중기부 광주전남청, 시군구공무원 대상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교육

2018-04-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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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광주 서구에서 공장을 임차해 방송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 제조공간이 협소

중기부 광주전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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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에서 공장을 임차해 방송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 제조공간이 협소하여 공장이전을 계획하던 중 2018년 초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1억 2천만원을 면제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12일 중기청 회의실에서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 공장설립 담당자 등 30명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창업지원 관련법 및 부담금 면제를 사례별로 교육하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07년 부담금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동 제도를 지난 3월에 5년 연장하는 법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받게 됐다.

대상은 창업 후 3년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시군구에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형 중기청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홍보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 수요자의 최접점에 있는 일선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교육도 정책세일즈맨을 자처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정책, 홍보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기초지자체와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