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조원태 부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으로 검찰 고발

2018-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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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억 상표권 사용료 지불...총수 일가의 명백한 사익 편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사진/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사진/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이전 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KOREAN AIR'라는 상표권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1264억원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대한항공은 매년 300억원의 상표권을 사용료로 지급해 왔다"며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 대표로서의 의무를 방관하고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 배당만으로 37억원을 수령한 만큼, 상표권 이전의 최대 수혜자"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