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국감서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규제' 해결방안 모색해야

2018-10-10 15:10

add remove print link

유해콘텐츠·망사용료·세금 등 역차별 해소 논의 소득있어야
해외IT기업 한국법인 대표 출석하는 국감, 지난해처럼 면피성 답볍은 없어야

정문경 산업부 기자.
정문경 산업부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외 IT기업간에 역차별 규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IT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최근들어 나오고 있는 추세지만, 국정감사 시즌이 오면서 입법 추진은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 입법 추진에 앞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IT기업 국내법인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역차별 규제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오랜기간 국내외기업간의 역차별 규제 문제점은 거론돼 왔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인 유해콘텐츠, 망사용료, 세금, 개인정보 등 관련된 규제들이 해외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해콘텐츠 단속의 경우 국내 법은 유해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포털기업에 지우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기업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유튜브(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은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유튜브에는 온갖 음란물과 자해영상 등 자극적인 유해영상물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망사용료와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기업 네이버는 1년에 3조5000억원의 광고수입을 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로 4000억원, 망사용료로 700억원을 냈고, 카카오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1700억원, 망사용료는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년 광고수입 5조원이 넘는 구글은 국내에서 망사용료와 세금 부과에서 회피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에서도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외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정보신서비스제공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 역차별해소의 실질적 방안들이 나오는 추세이지만, 적용 여부나 시기는 미지수다. 8~9월부터 해외 IT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국내 서버 의무설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평가 대상 포함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법안 처리 과정이 남아있다. 또한 이번달은 국감에 모든 일정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실있는 국감으로 진일보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시장 진단만 하다가 지금은 국내외 플랫폼 간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지난해처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한국법인장을 불러놓고도 소득 없이, ‘모른다’, ‘더 깊이 보겠다’ 등의 면피성 답변만 듣고 끝내는 쇼로 전락하는 국감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정문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