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화, 지분 매각 과정서 담합 숨겨...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해라”

2018-10-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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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전 우발채무 발생, 한화에 배상책임 있다”
“원심의 10억 배상 판결은 법을 오해한 잘못...”배상액 다시 산정해야“

한화그룹이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지분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숨겨 수백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한 뒤 배상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한화가 인천정유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매수인인 현대오일뱅크가 손해를 입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이후 이런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인수 합병 후인 1998년∼2000년, 한화에너지는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한 현대오일뱅크는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천7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선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원고에세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발생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마 이날 대법원은 "배상금을 10억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