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이겼다. 병역거부자 석방”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사진)

2018-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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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 포함된 '정당한 사유'에 들어간다”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사회단체, '대체복무 36개월,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등 정부안에 반대 입장 밝혀

병역 거부로 지난 9월말 출소한 박상욱 씨(사진 왼쪽)가 1일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하 전성규 기자
병역 거부로 지난 9월말 출소한 박상욱 씨(사진 왼쪽)가 1일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하 전성규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법원은 1일 오전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 포함된 '정당한 사유'에 들어간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등이 검토안 중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라며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가 동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이다.

home 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