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 나서

2018-11-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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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 소득인정액만으로 급여 지급 결정
오는 12월 3일부터 읍면 사무소에 사전 신청 접수 시작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 종료아동 수급자이며, 내년 1월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혜택은 차등 적용이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지 못 했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