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한세엠케이 vs 다윗 듀카이프…‘마스크 모자’ 표절논란

2018-1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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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이프, “한세엠케이 자사 디자인 표절…부정경쟁방지법 위한 혐의 고소”
한세엠케이, “마스크 모자 형태 수년 전 특허 출원”

한세실업 자회사 한세엠케이가 스타트업 듀카이프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공방을 놓고 매출 3000억대 의류 대기업과 창업 2년 6개월이 지난 패션 스타트업과의 분쟁이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란 식의 비유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세엠케이 회사앞에서 표절 시위를 공표했던 듀카이프에게 한세엠케이가 대화를 요청해 표절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결국 한세엠케이가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듀카이프는 29일 시위로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듀카이프와 한세엠케이간 디자인 표절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듀카이프가 오는 29일 여의도 한세실업 본사 앞에서 ‘한세엠케이 표절 규탄 시위’를 앞두고 있다. 양측은 현재 ‘마스크 모자(마스크 리벳 모자)’ 디자인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듀카이프는 한세엠케이 브랜드 NBA가 자사 대표 상품인 ‘마스크 모자’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지난 9월 18일 한세엠케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위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듀카이프는 지난 2016년 출시한 ‘마스크 모자’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열린 인디브랜드페어에 참가했다. 당시 한세엠케이 관계자가 듀카이프 부스에 찾아와 제품을 촬영했고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장에 있던 신진 디자이너들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세엠케이 브랜드 NBA는 몇 개 월 뒤 듀카이프 ‘마스크 모자’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게 듀카이프 주장이다.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지난해 10월까지 인기를 끌었지만 한세엠케이가 모방 제품을 출시한 11월부턴 판매량이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듀카이프 관계자는 한세엠케이가 주장하는 실용신안의 소멸에 대해선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고소의 핵심 주장으로 단순한 마스크와 모자의 결합이 아니라 마스크를 챙의 위-아래로 전환 거치할 수 있는 디자인을 들었으며 본 소송은 지식재산권 소송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세엠케이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의 공적인 기관의 도움만을 받아 표절 분쟁에 대처하고 있었다”며 “일부 미숙하게 대처한 스타트업의 주장에 대해 고소 위협을 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듀카이프는 지난 15일 한세엠케이의 표절 규탄 시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세엠케이가 상생의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혀 시위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한세엠케이는 집회 보류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 대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언론사 제보 중지와 풍자 콘텐츠 삭제를 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 제품을 모방·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와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다른 제품이란 것이다. 또 마스크 모자 디자인은 듀카이프에서 출시하기 전 이미 존재한 제품으로 업계에선 새롭거나 독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문제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은 2008년 출원돼 2010년에 등록 결정됐으며 이 실용신안은 2014년 권리가 소멸됐다”며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