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10대 가해학생들 1심 최대 7년 징역형 선고

2018-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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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가해자들 실형 선고받아
9명 중 7명 장·단기 실형, 2명 집행유예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A(14)양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 된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A양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14∼17세인 이들은 올해 6월 26일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폭행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피해자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각각 가담한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과 공범인 D양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애초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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