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불법간판' 일제단속

2019-0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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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8일.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 다산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도시환경 저해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하 남양주시청
이하 남양주시청

센터가 정한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센터는 이 기간 동안 다산신도시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제작광고주에 대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와 미 이행 업소에 대한 강제철거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다산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계도위주 정비에선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