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 탄원서 제출

2019-03-13 09:21

add remove print link

경남도민 15만 4000명 서명 오늘(13일)2심 재판부에 제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3월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자료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3월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제공=자료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복귀로 경남도민을 위해 일하도록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가 경남도민 15만 4천여명이 서명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 요청 탄원서를 오늘(13일) 2심 재판부에 제출한다.

일명 '드루킹 인터넷 포털 댓글 조작사건'공모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1심 재판에서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보석을 신청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본부를 결성한 이후 탄원 서명 운동을 열고 도민 15만 4천755명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서명부는 오늘 (13일) 2심 재판부에 전달한다.

운동본부는 "김경수 지사는 석방된다고 하여도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는 도민이 도정 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김 지사의 보석 석방과 도정 복귀를 위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가 있던날 김경수 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이 발표된 다음 날이어서 잔칫집 같았던 경남도청이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한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