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충당금 반영 문제…현금흐름과 무관”

2019-03-22 09:30

add remove print link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관리종목 지정 예상
아시아나 “영업능력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 차이…재감사 신청할 것”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에 대해 “충당금 반영 문제일 뿐 현금흐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에 대해 “충당금 반영 문제일 뿐 현금흐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은 “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 때문”이라면서 재감사를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 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와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결 제무제표 금액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전날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