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2019-04-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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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도 본격 추진

영덕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참고사진(2018년) / 영덕군
영덕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참고사진(2018년) / 영덕군
영덕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총 물량은 69동이며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세금감면과 관련해 지난해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됐지만 올해는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취·등록세가 최대 280만원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은 폐지됐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백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현재 총 40동이 선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home 정준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