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거짓 폭로’ 여성의 얼굴 공개한 박진성 시인이 벌인 2차 행동

2019-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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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도착할거야”
“그러면 한 3년 가겠다… 그것이 너의 이십대란다”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은 박진성 시인이 자신을 무고한 제자 A씨를 민사 고소했다.

박진성 시인은 최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무고 범죄자 98년생 김OO아. 이번 주 민사 소장 접수했다.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도착할 거야. 4월이니까 올해 말 정도 1심 결과 나오겠다. 전부 인용될 수 없게끔 청구했으니까 그거 결과 나오면 항소할 거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한 3년 가겠다. 그게 너의 이십대란다."

그는 게시물의 댓글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다.

"각 심급마다 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고, 그게 다 돈이야. 그리고 네가 거짓 트윗을 쓴 게 2016년이니까, 그거 공소시효는 2023년 만료란다. 마찬가지로 1심-항소-대법원. 그게 너의 이십대란다.”

앞서 박진성 시인은 A씨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무고한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