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성범죄자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실태’

2019-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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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단순이동'으로 판단해 아동놀이시설서 성범죄 발생
영상통화 안 해 "아는 형님과 공원에" 단순 거짓말에 속기도

전자발찌 / 연합뉴스
전자발찌 /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 놀이시설에 들어가 위험경보가 4분 동안이나 울렸음에도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단순 이동으로 판단해 경보가 울린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성폭력범죄(강제추행)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58조, 제59조 등에 따라 위치추적시스템으로부터 위험경보를 수신한 때는 지체 없이 피부착자 등에게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경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피부착자의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경보가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그 경보를 이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피부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부착자가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엔 상황 파악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한 진위 확인 시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피부착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전체 피부착자에 대한 위치추적 과정에서 발생한 총 779만4473건의 경보 중 769만1289건(98.7%)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피부착자와 전화(음성) 통화로 경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나머지 10만3184건(1.3%)은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관받아 현장출동이나 전화(음성)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전화(음성) 통화에 의한 경보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위치추적이 허술한 까닭에 다음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례 1)

인천보호관찰소는 2016. 00. 00. 2시경 귀가하지 않은 피부착자 B(강제추행치상 등 범죄경력 4회)에게 귀가지도하기 위해 전화하자, B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고 보호관찰관에게 말하여 귀가지도를 회피한 후 여성을 30여분간 지켜보다가 성폭행.

(사례 2)

야간(0~6시) 외출제한 준수의무가 있는 피부착자 C(강간 등 범죄경력 8회)가 2016. 00. 00. 23시 50분경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23시55분경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하여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받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성범죄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했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는데도 정확한 경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가 주거를 이전할 때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57조에 따르면 재택감독장치를 이전할 경우 이송기관의 보호관찰관이 주거이전 ‘예정일’ 또는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고,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이전 신고 시 신주거지에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호관찰관이 야간 등 업무시간 외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2014년 6월 17일 각 보호관찰소 내 신속대응팀(일과 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이 설치되면서 피부착자에 대한 24시간 지도·감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택감독장치를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수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시행지침’을 지난해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기사와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