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포승줄 풀어준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2019-05-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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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승리 영장 기각
애나·윤중천 영장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클럽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여성 직원 A 씨(일명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애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신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날 오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