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수간 사건 강아지, 충격으로 배변활동 못 하고 있다”

2019-05-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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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행인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에게 수간해
강아지는 충격으로 배변활동 못하고 있다고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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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수간 사건입니다.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동물학대가 아닌 다른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단체 명의로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후속 소식은 고발 이후 전해드리겠습니다 ⠀⠀⠀⠀⠀⠀⠀ * 아이는 현재 병원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상 을 보여 예후를 지켜봐야합니다. ⠀⠀⠀⠀⠀⠀⠀ ➡️현재 경찰에서 공연음란죄 및 동물보호법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본문 내용 중 다른 범죄로 처리하려 한다는 내용은 정정합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 #이천 #대체왜이러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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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에서 수간 피해를 당한 진돗개가 충격으로 배변 활동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동물학대방지연합(이하 동학방)은 인스타그램에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길 가던 행인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에게 수간을 한 사건을 고발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학방은 "이날 이천경찰서를 방문해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며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