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승객, 중고차 사기도 쳤다 '혐의 2개'

2019-06-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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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저지른 중고차 사기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였던 상태
지난해 12월 70대 기사에게 '동전' 던지고 욕설, 폭언한 혐의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 30대 승객이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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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피고인이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10월에서 11월까지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6차례 사기를 벌여 총 8천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추가 비용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으며 택시 기사 사망 사건으로 현재 2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문유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