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벌어 먹고 사냐?” 10대 승객 모욕에 격분한 택시기사 사건 결말

2019-06-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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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운 10대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모욕적인 발언
격분한 택시기사, 뒷좌석에서 여성 승객 얼굴 폭행하고 위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0대 여자 승객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한 40대 택시기사 사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정모(4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택시기사 정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에서 태운 여성 승객 A(19) 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차 뒷좌석에서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다. 정 씨는 피해자 몸을 내리누르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정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사건 직후 가까스로 택시기사 정 씨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러나 눈꺼풀과 눈 주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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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