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내안애 아파트'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공사 지연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9-06-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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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결성, 현 집행부 ’배임’ 고소예정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부산남구 문현동 '양우내안애 퍼스트 아파트'공사현장 입구 / 사진=최학봉 기자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부산남구 문현동 '양우내안애 퍼스트 아파트'공사현장 입구 / 사진=최학봉 기자

홍법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법원계류중

부산 남구 남구 문현동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이하 대연주택조합)이 ‘내우외환’에 빠지면서 공사 지연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준 69세. 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해 추가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사찰인 홍법사와의 법적 분쟁과 현 집행부의 무능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홍법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공사기일이 늦어져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져 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연주택조합 관계자는 "공사 기일이 늦어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 이라고 못" 박았다.

대연주택조합은 부산남구 문현동 310-1일대 2만3000여ㅡ2에 지하6층 지상 10-29층짜리 아파트 7개동 560세대규모의 ‘양우내안에 퍼스트’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터고르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연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4월 조합원을 모집해 다음해 2015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양우건설이 2021년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앞서, 대연주택조합은 부산남구청으로 부터 주택조합 아파트 뒷편에 도로를 개설해 기부체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다.

주택조합이 개설해야할 너비 8m 2차선도로 중 138m가 홍법사 앞마당을 지남다. 홍법사 대웅전 등 사찰 건물과 불과 30cm정도를 사이에 두고 지나가게 된다. 부지는 물론 홍법사(관음종단) 소유다.

당시 강 조합장은 홍법사 호명 주지스님과 부지매입비로 40억원에 매입키로 구두계약 합의하고 조합으로부터 추인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연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투표로 강모씨에서 현재 김철민 조합장으로 교체됐다.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측이 남구청에 제출한 확약서.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측이 남구청에 제출한 확약서.

김영준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던 김철민 조합장을 비롯한 현행 집행부들이 강 당시 조합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비리가 있는 것 처럼 조합원들을 선동해 조합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강 전 조합장이 홍법사와 약속한 부지 매입비 40억원 보다 낮은 가격에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 당선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 조합의 관계자는 당시 조합장이 부적격자라 법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걸쳐 투표로서 현 조합장을 선출했다고 당시 판결문을 제시하고 김영준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철민 조합장이 당선된 후 5개월 이상이 흘렀지만 홍법사 문제가 하나도 해결 된 것이 없고 ,홍법사 한 군데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분담금만 해도 100억여원 안팎이 예상돼 1인당 2500만원에 가까운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는데도 현 집행부는 추호의 죄책감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전히 홍법사 문제 하나만으로 조합원 1인당 2500만원 가까운 추분으로 충격을 받은 주위의 적잖은 조합원들은 마치 강도로부터 강탈당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해 와 비대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 인근 모처에서 조합원 25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준(남·69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현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업무처리, 각종 비리 등의 사실이 적힌 안내장을 돌리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반드시 홍법사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추가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한불교 관음종 홍법사도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로 인해 대웅전의 벽이 기울고 벽이 금이가는 등 피해가 극심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홍법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2심에 계류된 상태다.

홍법사 호명주지스님은 “사찰의 피해 정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며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 보겠다. 신도들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절에 와야 될 지경인데 주택조합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조합이 부산남구청에 사업허가를 승인받을 당시인 2017년 12월13일 대연주택조합에서 남구청에 ‘확약서’까지 제출해놓고 지금까지 사찰 부지매입과 피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확약서에는 아파트 사업 부지 철거 이후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등에 대하여 구조물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이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수리에 협조한다는 내용과 사업 승인 이후 예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개설과 관련해 사찰 소유 부지의 매입가를 사찰의 입장을 감안해 절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명 스님은 “전임 조합집행부 당시 사찰을 현 위치보다 윗쪽으로 옮겨 주겠다고 설계도면을 뽑으라고 하여 스님은 4천여만원을 들여 도면까지 다 그려놓았는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없었던 것으로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현 집행부가 사찰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액수 까지 언급해 홍법사 주지가 “그런 적이 없다”며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김영준 비대위원장은 “완공일이 하루 늦어질 수록 공사지체배상금과 PF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며 “현행 집행부와 홍법사간에 서로 불신의 골이 깊어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비대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교체해 빨리 해결을해야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할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3개월만 지체돼도 금융이자와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시공사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 63억여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