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즉시 방송중단… 유튜브가 파격적인 내용의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2019-06-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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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불가
어기면 중단 조치… 미성년자 보호정책 강화가 목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달부터 혼자서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유튜브가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고 헤럴드경제가 10일 보도했다.

유튜브가 이처럼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려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을 어기면 유튜브로부터 스트리밍 방송 중단 조치를 당하게 된다. 실제로 “자녀의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문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머신러닝 툴까지 도입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만 14세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는 댓글을 달 수 없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