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행패 끝이다” 내일(12일) 술집 사장님들 환호하는 이유

2019-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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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알려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는 제제 면제

법제처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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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술집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내일(1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식품적갭업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제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일부가 개정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허가 혹은 등록 취소, 최장 6개월 영업 정지 및 폐쇄 처분을 내리지만 주류를 구입하거나 소비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았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를 악용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거나 심한 경우 음주 사실을 자진 신고해 술집에 피해를 줬다.

실제로 지난 5월, 대구 상인동 한 술집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술 25만 7000원어치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자진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은 귀가 조치 받았지만 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당했다.

선량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성년자 음주를 증가시킬 거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속았다며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 미성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과 영국은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소지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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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인스타그램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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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