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잘래?” “발바닥 핥아줄 수 있니?” “남친 팬티는 삼각이니, 사각이니?”

2019-06-20 11:01

add remove print link

서울시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 천태만상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모두 공개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공개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이 최근 공개한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총 32건의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격권 침해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결정례집에서 공개된 성희롱 수준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 사무소 주무관은 여직원에게 남성 성기 모양의 장식품이 즐비한 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나, 부부관계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마저도 부족해 이 주무관은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이 여직원은 또 다른 상사로부터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라고 발언을 듣기도 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회식 장소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안아도 되냐"고 물었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해당 여직원의 볼에 뽀뽀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기까지 했다. 이 정신 나간 공무원은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 "여자 주임 보니까 여교사 강간 사건이 생각난다"라고 발언까지 뱉었다.

결정례집에는 업무 시간에 여직원을 상대로 브래지어가 있는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례도 담겼다. 또 시설 여직원을 뒤에서 들어 올리고 귓불, 배, 어깨와 뒷목 사이를 만지고, 얼굴을 부비고 안는 등의 행위를 한 위탁시설 간부의 성추행 사례도 담겨 있다.

결정례집은 언어 성희롱 사례도 담았다. 서울시 산하 모 센터 간부들은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갖나",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나, 사각 팬티 입나"라고 말하며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

home 채석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