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당 세금 15억” 천궁 실수로 날려버린 군인들이 받은 '징계 수위'

2019-06-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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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춘천 모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천궁' 오발사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 1발당 가격은 15억

지난 3월 실수로 발사된 '천궁'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 이하 연합뉴스
지난 3월 실수로 발사된 '천궁'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 이하 연합뉴스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 사고 군인 4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는 정비 작업 중 군 정비 요원들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천궁' 오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A 원사와 B 상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18일 춘천에 있는 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인근 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는 군 정비 요원 2명이 현장에서 '천궁' 유도탄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제조사인 LIG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당시 사고가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적군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이다. 1발당 가격은 15억 원에 이른다. '천궁'은 발사 직후 목표물 타격을 위한 레이더 유도를 받지 못하면 자폭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당시 인명 피해 등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