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자리 옮기면...” 경기도에서 '믿기지 않는' 일 추진되고 있다

2019-06-25 10:43

add remove print link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7월 9~16일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예정

경기도 시내버스 / 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 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운행 중 자리를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안전 운행을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과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조례 개정안을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는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좌석을 옮기는 행위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재훈 의원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일부 수정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좌석에 앉은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 과태료 3만 원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에는 제외하도록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안전을 위해 승객들에게 버스 정차 전 이동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계도하거나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려는 것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9~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