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2019-06-26 18:10

add remove print link

해지한다고 알렸는데 전화까지 걸어서…
방통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부과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인터넷을 해지하려다 상담원에게 시달린 경험이 한두 번쯤 있는 사람이 많다. 끈질기게 인터넷 해지를 방어한 통신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총 과징금 3억 9600만원(SK텔레콤 2억31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 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으나, 2차 이행점검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이 확인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