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슈트 차려입고 법정 선 '무직' 정준영과 최종훈

2019-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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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집단 성폭행 아니다”
정준영 “합의에 의한 것”…최종훈은 전면 부인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씨가 집단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모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 최종훈 씨는 블랙 슈트를 차려입고 변호사를 대동한 채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씨 등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었다. 정준영 씨는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한 후 고개를 숙였고, 최종훈 씨도 같은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정 씨 변호인은 "성폭법 위반 특수 중간간 혐의가 유일하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수사내용을 보면 대화 일부를 순서를 뒤바꿔 편집을 해놓고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증거 채택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최종훈 씨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 씨는 아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 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 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부인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씨 등의 1차 공판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