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해 생활임금..시간당 '9540원' 결정

2019-07-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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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50명이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지난 6월 25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540원으로 결정하고 6월 28일 고시를 완료했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2019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350원)보다 1190원(14%)이 많으며 경기도 시·군의 14위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5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