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접 볼 때 '이 질문'하면 벌금 내야 한다

2019-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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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
기업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하면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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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면접을 볼 때 구직자에게 더는 하면 안 되는 질문 기준이 공개됐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기업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에 대한 물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모님 직업이 뭐냐"는 질문 등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에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2회 위반 시 400만 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길 경우 1회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