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 속으로 들어가보니…

2019-07-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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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선임됐다.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9일 예결위원으로 동승하면서 최근 예결위원 열차에 오른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3명의 도내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의 역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결위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의 개관을 살펴본다.

위원회 개관

개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헌법 제99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차년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61조는 정부로 하여금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결산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헌국회(1948. 5. 31∼1950. 5. 30)부터 제2대국회(1950. 5. 31∼1954. 5. 30)의 제14회국회 임시회(1952. 10. 15∼1952. 12. 19)까지는 별도 기구로 설치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를 담당하였으나, 제2대국회중 제4차 국회법개정(1953. 1. 22)시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제5대국회(1960. 7. 29∼1961. 5. 16)까지는 동 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 함.

그후 국가재건최고회의때인 제10차국회법개정(1963. 11. 26)시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제6대국회(1963. 12. 17∼1967. 6. 30)이후 제15대국회(1996. 5. 30∼ 2000. 5. 29)까지는 비상설의 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 예산안과 결산을 충분히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효율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15대국회말 국회법을 개정(2000. 2. 16)하여 제16대국회(2000. 5. 30)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였음.

위원

1. 위원수 50인

2. 선임방법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國§45②)

비교섭단체 의원은 제15대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의장이 선임하였으나, 제16대국회부터는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장이 선임하도록 함(國§45⑥)

3. 임기 1년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날까지 (國§45③).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國§45③)

4. 선임시기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만료일 3일이내(國§48②).

위원장

1. 선출방법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실시(國§45④)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선출(國§17)

2. 선거시기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이내(國§41③)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國§41③)

3. 임기 1년

4. 직무 위원회 대표,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감독(國§49①)

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 (國§49②)

간사

1. 간사위원수 각 교섭단체별 1인

2. 선출방법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실제로 간사선임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임)

3. 임기 1년

※ 위원의 임기와 동일

4. 직무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사고시 :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國§50③)

위원장 궐위시 :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때 :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중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간사 순(國§50⑤)

위원장과 의사일정 협의(國§49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