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VS전주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놓고 온도차 ‘극명’

2019-07-10 01:34

add remove print link

시행령 69조 2항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속기록)' 등 공개시점 놓고 상반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놓고 정치권과 전주시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상반된 견해차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병)와 전주시 입장차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와 전주시간 견해의 간극은 다름아닌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속기록)' 등의 공개시점.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정 대표는 이 내용이 사실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

이를 두고 정 대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났다"고 지난 8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과는 달리 자신이 지난 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분양가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담고 있는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으면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시는 정 대표의 지적이 제기된 지 하룻만인 지난 9일 '전주發 분양가 안정책, 전국으로 확산'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특히 전주시는 정 대표의 투명성 등 미흡이라는 반발과 달리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라며 반겼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홍보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해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8~8.19,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