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태국에서 '정글의 법칙' 측에게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된 이유

2019-07-10 17:05

add remove print link

현지 경찰서에 추가로 고발장 제출한 태국 국립공원 원장
태국 국립공원, “방송사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 내용 준수하지 않아”

이하 SBS '정글의 법칙'
이하 SBS '정글의 법칙'

태국에서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정글의 법칙' 측에게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10일(이하 현지시각) 태국 매체 방콕 포스트는 지난 9일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책임자 나롱 꽁-이와드(Narong Kongeiad)가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나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 증거로 포함됐다.

국립공원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후 국립공원은 두 번째 스크립트에 관광 활동만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촬영허가를 승낙했다.

그러나 나룽은 '정글의 법칙' 측이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태국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한국시각)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는 배우 이열음 씨가 태국 트랑지역 코묵 섬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예고 영상에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