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결정' 2019년 최저임금 보다 얼마나 올랐나

2019-07-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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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 인상률이 16.4%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오는 2020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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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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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