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서 총 게임” 즐긴 20대 유죄

2019-07-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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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서 총 게임 즐긴 20대
현역 입영 확정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침례 받은 20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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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에게 과거 'FPS'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돼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법은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입영 거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이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된 뒤 대학생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2016년 '여호와의 증인'침례를 받았다. 법원은 이런 A 씨의 행동을 의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까지 FPS 게임을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A 씨에게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