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강제추행 고소 취하 받고도 검찰 송치된 이유

2019-07-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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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제추행 혐의 받은 신화 이민우 신고 취하했던 피해자들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CCTV 영상을 토대로 강제추행이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이 씨를 서울중앙지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 씨는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친근감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도 3일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주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강제추행이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즉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3일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신화 멤버 전진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민우 씨를 믿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민우 씨는 최근 tvN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을 하고 있었다. 오는 20일 팬미팅을 앞두고 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