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재지정 취소 동의하면 안돼”…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전문’

2019-07-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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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꼼꼼히 읽어봐야지

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의원실

국회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부동의 요구서에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부동의 요구서 전문이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수신 : 유은혜 교육부장관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데 이어, 어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취소 동의 신청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시행으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31개 평가지표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사회통합전형 대상자’지표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상산고는 법령이 있기 이전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3% 이내로 선발해 왔습니다. 상산고와 동일하게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이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표를 선발노력의 정도만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바꿨지만, 전북교육청만이 무리한 정량평가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지표에서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기준의 적용 등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이며, 매우 모범적 학교운영을 해 온 상산고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이제 상산고의 미래는 교육부 장관님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공평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 7. 18.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국회의원 일동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