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얼굴 보고 산 마스크팩... 짝퉁에 저질?"

2019-07-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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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위조 저가유통한 업자 불구속 입건
정품가액 200억 상당 위조품 607만개 압수

특허청
특허청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해 인기가 높은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저가로 유통한 업자 A(53) 씨 등 10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해 인기있는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저가로 유통한 업자 A 씨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 위조품 607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F사 '7DAYS 마스크팩'을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였다. A 씨가 업체와 계약한 기간은 2017년 4월까지였지만 계약 해지 후에도 마스크팩과 포장용기 등을 제조해 시중으로 유통해 문제가 됐다.

A 씨 일당이 위조한 마스크팩은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본 제품에 포함된 주름 개선과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도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마스크팩은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처음 출시됐을 당시 해외에서 100만장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 공장과 보관 창고를 적발해 200억 원 상당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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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