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납입하면 5년뒤 2000만원을...'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선착순 50명 모집

2019-07-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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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중진공,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 10만원, 기업 24만원 5년간 공동적립, 익산시 기업부담금 50% 2년간 지원

익산시청 /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익산시청 /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2,000만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를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다.

익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했다.

중소기업에게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부담금 10만원을, 기업이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익산시는 기업부담금 50%(12만 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받고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대상 근로자를 7월 중 공고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home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