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이어 또 풀려났다” '마약 혐의' 황하나, 집행유예 (+이유)

2019-07-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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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만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받았던 황하나
수원지법, 황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황하나 씨 / 이하 뉴스1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황하나 씨 / 이하 뉴스1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때 황 씨는 법정에서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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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황 씨가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는 민트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부 말을 들었다. 지난 5월 4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황 씨가 지인에게 "남양유업 손녀인 거 알면서 왜 건드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엔 클로나제팜 등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 씨는 전 남자친구 박유천(33) 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일 석방됐다. 석방 당시 취재진들이 황하나 씨에 대해 묻자 박 씨는 침묵했다. 이후 동생 박유환 씨 트위터를 통해 그의 근황이 전해졌다.

박유천 씨
박유천 씨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