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심 신고하자 “성추행이라도 당했냐” 윽박 지른 쇼핑몰

2019-07-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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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몰카 의심범 놔준 쇼핑몰 사건
취재 들어가자 태세 180도 돌변한 용산 아이파크몰

유튜브, 'Nocut V CBS'

대형쇼핑몰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돌려 보내놓고 신고 여성에게 되려 "성추행이라도 당했냐"며 면박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

19일 노컷뉴스는 몰카범으로 의심받는 남성을 놓아 준 쇼핑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을 찾은 A(28.여) 씨는 화장실에 갔다가 옆 칸에서 남성 목소리와 함께 영상을 찍는 듯한 휴대전화 조작음을 들었다. A 씨는 바로 신고해 보안직원을 불렀으나 직원이 보여준 대처는 황당했다.

해당 직원은 여성 화장실에서 태연하게 나와 손까지 씻는 남성에게 "왜 들어왔는가?" 등 몇 마디만 묻고 돌려보냈다.

A 씨는 보안직원에게 "왜 남자를 그냥 보냈냐"며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성추행이라도 당했냐", "몰카라도 찍혔냐", "괜히 일을 벌리지 말라"는 말이었다. A 씨는 아이파크몰 고객센터에 몰카 피해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상황은 종료됐다.

더 황당한 사실은 취재가 시작되자 돌변한 아이파크몰 측 태도였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아이파크몰 측은 16일 A 씨에게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과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해 일시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몰래카메라, 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을 잡고보니 경찰대 학생이었던 사건이 있었다.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가 불쾌감을 줄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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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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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