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제징용 관련 일본 정부 담화에 강력한 반박

2019-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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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등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상황 악화시킬 발언, 조치 하지말라” 요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일본 외무성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데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며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면서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일본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왔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역공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면서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