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2019-07-22 10:20

add remove print link

이혼 조정, 정식재판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는 절차
송중기 씨 측 지난달 26일 송혜교 씨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해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는 소식이 22일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송중기 씨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