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발의 기자 회견

2019-07-2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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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체(농가) 단위가 아닌 여성, 청년농어민 등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 되어야

23일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 의원 중 6명(이보라미, 이철, 김기성, 이현창, 차영수, 이장석, 최현주)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지금 농촌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쌀값과 채소값 하락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환영한다”며“농어민 기본수당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다만, 전남도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 줄어들었으며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이는 그동안 도가 여러 차례 개최한 공청회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제332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성과 청년 농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지급액은 줄고 지급대상마저 불평등한 매우 후퇴되고 불안전한 안”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그동안 여성 농민들은 전체 농민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도 농협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가 1995년에서야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해졌고, 2017년에서야 농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와서야 비로소 남편의 동의 없이 등록가능하게 되었다”고,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렇듯 여성농어민들은 농어민으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수당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성 농어민들의 바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시행될 농어민 수당은 성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하므로 오늘 전라남도의회 25명의 의원들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농어민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동발의 의원 일동은“이번 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