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보이스피싱 올들어 피해 136억원 44.8%증가
2019-07-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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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신종수법에 대한 관심과 주의 필요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는 모두 1047건에 피해금액은 136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것은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1047건 중 930건이 대출사기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모두 1394건, 1445명을 검거했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21.9%, 검거인원은 11%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14억6300만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8.1%가 향상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대출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대출상담을 먼저 해 오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해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며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고,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