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복장'으로 음란 방송하다가 고발당한 윤지오

2019-07-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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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고발
윤지오, 아프리카TV BJ 활동 당시 승무원 복장 선정적 방송 수익 얻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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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 씨가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JMB방송은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씨가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윤지오 씨를 고발한 A 씨는 "서울 모 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윤지오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9일 접수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윤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프리카TV BJ 활동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해 수익을 얻었다.

A 씨가 지목한 영상은 2017년 7월 15일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 부분을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 2018년 7월 17일자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비추고 속옷 하의 보이는 상태 등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16일 미국 뉴욕 곳곳에는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인이었던 배우 윤지오씨를 구속 수사 해달라는 피켓이 설치되고 한 네티즌이 1인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윤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A씨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씨의 조기 한국소환 및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벌일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4월에도 김수민 작가 등에 의해 "윤지오가 고 장자연 관련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며 고소당했다. 윤 씨는 이를 해명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출국해 의혹을 키웠다.

이하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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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