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바르는 걸 보지도 못했다” 진단서 발급한 의사의 황당한 발언

2019-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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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운영 회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H씨 고소
허위 진단서 제출해 “1500만원 달라” 요구한 의혹
진단서 발급 의사 “안써주면 뭐라고 하니까 써줬다”

임블리 홈페이지
임블리 홈페이지
임블리 운영회사인 부건에프엔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소비자를 고소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부건에프엔씨가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안티 계정에 올린 여성 H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H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씨는 지난 5월 ‘임블리 화장품’으로 불리는 블리블리 화장품을 바른 뒤 얼굴에 피부트러블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임블리 쏘리’에 올렸다. ‘임블리 쏘리’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H씨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담은 사진과 함께 한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의 사진을 첨부했다. 문제는 일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이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녹취록에서 이 병원 의사는 임블리 측에 “그분(H씨)이 그 화장품을 바르는 걸 본 것도 아니고…. 환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써줄 수 없다. 많이 써준다. 안 써주면 뭐라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환자 요구대로 소견서를 써줬다는 내용의 언급이다. 심지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자신이 H씨를 치료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H씨는 지난 1월까지도 부건에프엔씨 게시판에 “예민한 피부라 다른 패드 사용하면 피부가 붉게 올라왔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블리블리필링패드’와 ‘S.O.S 앰플’을 사용한 뒤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치료비·약제비, 제품 구매 비용, 2개월치 급여와 인센티브를 포함해 모두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부건에프엔씨 게시판에 제품에 대한 호평을 남기기 수개월 전인 지난해 중반 치료받을 당시의 상황을 담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