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이 '성매매 영업'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처벌 수준

2019-07-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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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 쏟아져
단순 불법 영업은 건물주 처벌 어렵지만 성매매 사실 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SBS '본격연예 한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대성이 지게 될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논란을 다뤘다. 방송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만약 성매매 알선 영업이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TV, SBS '본격연예 한밤'

단순히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 사실만 가지고 건물주를 형사처벌하기 어렵지만 성매매 여부를 알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소유한 300억 원대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 중이며, 이곳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대성 측은 보도 후 불법 유흥업소 영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대성이 불법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30일 방송에 출연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건물) 내부를 안 보고 계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대성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문가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는지 층별로 다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 게 대부분"이라며 "각 층을 안 보고 300억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 /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 / 이하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30일 국민일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해당 건물 매입 2개월 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제보자가 증언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