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하자 '이혼위약금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9-07-31 14:36

add remove print link

드라마 출연 계약서에 이혼 조항 추가
작품 외적인 문제로 영향 최소화 위해

송중기와 송혜교의 웨딩 사진. /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송중기와 송혜교의 웨딩 사진. /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한 뒤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이혼이 드라마 업계까지 파장을 미친 셈이다.

드라마 업계가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한 뒤 계약서에 '이혼' 조항을 추가했다고 일간스포츠가 31일 보도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제작사와 매니지먼트 사이에 작성하는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송혜교·송중기 이혼 전엔 이혼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발표 이후 출연계약서의 개인 사유란에 '이혼'이 추가됐다. 출연 계약 이후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해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위약금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일간스포츠에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이처럼 드라마 업계의 관행까지 바꾼 까닭은 배우들의 사생활이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았다고 밝힌 뒤 그가 출연하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엔 비상이 걸렸다. 송중기가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인 '아스달 연대기'는 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그의 사생활 소식이 ‘아스달 연대기’ 시청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방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보다 배우의 사생활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제작진으로선 달가울 리 없다. 드라마 업계로선 배우들의 사생활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계약서에 이혼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