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방송해주세요” 국민청원 받고 있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19-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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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 ”한 번 붙어봅시다“ 제작진도 포기 못한다는 방송분
5개월간 취재 끝에 방송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로 방송 불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송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3일)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꼭 방송하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은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방송되지 못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앞서 고 김성재 씨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사건 편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SBS에 방송 금지를 통보했다. 이후 방송 불발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자인 배정훈 PD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국민 청원 글을 공개했다.

고 김성재 씨는 1993년 힙합 듀오 듀스로 활동하다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성분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의문사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취재 끝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

home 문유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