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확성기:말 좀 합시다]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2019-08-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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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발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최근 무더기 고발했다. 올해 3월 5월부터 8일까지 이뤄진 KT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항의면담요구투쟁이 그 이유라고 한다. 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사태 해결 촉구 행동을 5달 전 사건까지 끌어와 고발하는 노동부의 저급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은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전봇대 위와 맨홀 아래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며 수십 년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일당을 착취당하면서 살아온 노동자들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8년 3월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사측은 교섭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었고, 해를 넘긴 2월 27일에 이르러서야 겨우 노동부의 중재로 임금합의와 단체교섭에 대한 성실교섭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왔던 식사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노동부 중재로 약속된 합의가 사측의 꼼수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사측의 노골적인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항의를 이유로 노동자와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들을 무작위 고발한 사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가 애초 사측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처벌했다면 노동부 항의도, 장기간 투쟁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1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며 교섭을 해태하고, 조합원이 누군지 찾아내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에게는 일을 주지 않고 비조합원에게 몰아주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증거가 없다며 시간을 끄는 동안 100여 명이 넘던 조합원은 30명으로 급감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노동탄압 노조파괴의 공범인 노동부가 어떻게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는 노동자들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그 사태를 정리하고 중재하기 위해 나선 민주노총전북본부 임원과 간부들까지 무작위로 고발한 것은 노동부 전주지청과 지청장 스스로 노조혐오 조직임을 자인한 꼴이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금당장 무작위 무차별 고발남발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노조혐오는 불법이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무더기 무차별 고발하는 행위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현장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협력업체 사장들은 여전히 시중 노임의 절반에 가까운 일당을 착취하고 있고,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협력업체 사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절박한 노동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정녕 전주지청의 역할인가?

늑장 조사와 미온적 대처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노동부전주지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사과는커녕 무더기 고발남발 노동부전주지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19년 8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home 김성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