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받은 최민수가 재판 끝나고 밝힌 '짧고 굵은' 심경

2019-08-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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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
최민수, 결심공판 끝난 뒤 짧게 자신의 심경 밝혀

배우 최민수 씨 / 이하 뉴스1
배우 최민수 씨 / 이하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배우 최민수 씨가 결심공판 직후 심경을 밝혔다.

최민수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말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민수 씨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모욕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민수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변론(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민수 씨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